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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귀귀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필요서류

by 당나귀귀 2023.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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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부모 돌봄수당은 정책시행 발표 후 뜨거운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핫 한 정책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의 증가로 영아의 양육공백을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에게 부탁을 하고 있을겁니다. 자식을 위해 손주를 대신 돌보고 있는 조부모들에게 정부에서 수당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에게 아기를 맡기며 늘 죄송한 마음에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겠죠? 그럼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부모 돌봄수당의 대상과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과 신청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목차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지원대상 안내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안내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하러가기

 

조부모 돌봄수당이란?


 

 영아를 키우는 분들 중에서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일 경우 아이를 조부모나 친척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편이 넉넉해서 부모님에게 넉넉하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 그나마 낫겠지만 그마저도 여유치 않은 가정에서는 늘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마저도 쉽사리 부탁하기 어려웠을겁니다. 이런 가정에 서울시에서 돌봄비를 지원해주어 가정의 양육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고자 마련한 제도입니다. 

 

※  돌봄 대상의 범위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중 1명이 손자녀(조카) 돌봄수행시 지원

 

 이마저도 도움을 받을 상황이 안된다면 시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안내


 

 조부모가 영아를 돌본다고 모두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영아의 개월수가 정해져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 24개월 이상 ~ 36개월 영아를 둔 가정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조부모는 타시도에 거주해도 상관없음)

  - 자신의 기준 중위소득 퍼센트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보지로 사이트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가구원수, 소득 정보, 월급 정보 등을 입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확인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안내


 돌봄 수당은 영아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가능하며 영아 1명당 월 30만원에서 영아 3명 월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아의 연령도 정해져 있는데 만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된 달까지이니 해달 연령이 되는 달을 맞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역시 그냥 주는 것은 아닙니다. 조부모의 돌봄시간이 월 4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QR코드 또는 사진등으로 돌봄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월 40시간이라면 하루에 1시간반정도니 거짓신청이 아니라면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영아수 지원금액 지원조건
영아 연령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포함) 돌봄시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
영아 1명 월 30만원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이 도래된 달의 말일까지 월 40시간 이상
(하루 최고 4시간 인정)
영아 2명 월 45만원
영아 3명 월 6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시간 산정에서 제외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시 돌봄비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해보겠습니다.  신청은 출산육아포털 '몽땅 정보 만능키'에서 온라인 신청하시면 됩니다.

 - 돌봄활동 인정은 신청한 달 다음달 1일 부터 가능하니 아니가 23개월이 되었을 때 신청하시면 만24개월부터 돌봄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 신청하러 가기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복지로 사이트 이동

 

 - 조부모가 아닌 친인척 신청시: 아동과 4촌 이내의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1부

 

문의처: 아이돌봄담당관 02-2133-4808,4812

 

 이상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폭발적인 반응과 관심으로 타 시도에도 확대 운영될 수 있으니 서울이 아닌 곳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가 힘든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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